
제이앤엠뉴스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입지 선정은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지를 발굴해 해양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어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이 추진된다.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진다. 그동안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 기간이 길어졌으나, 인허가 일괄처리 제도가 도입되어 3~4년가량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된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해관계자 참여 창구가 없었던 기존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가 운영되어 갈등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선박, 항만, 공급망 등 산업 기반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공급,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보,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 복합산업 육성, 대규모 수출산업 성장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